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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보 | JGH_001132 /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 | ||
* 명칭 |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 | 이명칭 | |
개요 |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 및 菩薩戒儀)〉는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계율에 관한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의 내용을 필사한 문건이다. 보살이 명심해야하는 10가지 무서운 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되었다. | ||
설명 |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 및 菩薩戒儀)〉는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을 필사한 문건이다. 《범망보살계경》이란 대승불교의 계율과 관련된 서적이다. 경문의 첫 제목은 감지은니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10권하(紺紙銀泥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이고 경문의 마지막 불경의 이름은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이다. 이 경전은 《범망경》 120권 61품 가운데 보살심지품(菩薩心地品) 1품만 후진(後秦)의 구마라즙(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보살심지품은 원래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권을 보살계경(菩薩戒經) 또는 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 한다. 표지는 4개의 금물로 그려진 연화와 은물 당초문을 바탕으로 가운데에 ‘범망보살계경법합부(梵網菩薩戒經法合部)’라는 제첨양식의 책 이름이 장방형 틀 안에 금물로 쓰여 있다. 경의 구성은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그림인 변상도(變相圖)에 이어 범망보살계서(梵網菩薩戒序)·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계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戒心地戒品)·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상도는 ‘범망보살계경 변상(梵網菩薩戒 變相)’이라는 제명에 이어 네 면에 걸쳐 있다. 내용은 보살이 명심해야하는 10가지 무서운 죄 즉‘살생하지 말라’·‘훔치지 말라’·‘음란하지 말라’·‘망어를 하지 말라’ 등 10중대계(10重大戒)와‘스승과 벗을 공경하라’·‘술을 마시지 말라’ 등 48가지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계율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는 《범망경》 권하의 게송 이하를 주석한 내용이다. 2008년 7월 10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되었다. | ||
역사정보 | 고려시대 불경필사 2008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 | ||
시대분류 | 고려/미상 | ||
주제분류 | 문화/회화, 서예, 서적(박물관소장품 제외)/사경(불경을 베껴쓴 책) | ||
지번주소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박물관 |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 ||
시작일(발생일) | 미상 | ||
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