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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세
관리정보 JGH_001132 /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
* 명칭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 이명칭
개요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 및 菩薩戒儀)〉는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계율에 관한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의 내용을 필사한 문건이다. 보살이 명심해야하는 10가지 무서운 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되었다.
설명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 및 菩薩戒儀)〉는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을 필사한 문건이다. 《범망보살계경》이란 대승불교의 계율과 관련된 서적이다. 경문의 첫 제목은 감지은니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10권하(紺紙銀泥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이고 경문의 마지막 불경의 이름은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이다. 이 경전은 《범망경》 120권 61품 가운데 보살심지품(菩薩心地品) 1품만 후진(後秦)의 구마라즙(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보살심지품은 원래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권을 보살계경(菩薩戒經) 또는 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 한다. 표지는 4개의 금물로 그려진 연화와 은물 당초문을 바탕으로 가운데에 ‘범망보살계경법합부(梵網菩薩戒經法合部)’라는 제첨양식의 책 이름이 장방형 틀 안에 금물로 쓰여 있다. 경의 구성은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그림인 변상도(變相圖)에 이어 범망보살계서(梵網菩薩戒序)·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계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戒心地戒品)·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상도는 ‘범망보살계경 변상(梵網菩薩戒 變相)’이라는 제명에 이어 네 면에 걸쳐 있다. 내용은 보살이 명심해야하는 10가지 무서운 죄 즉‘살생하지 말라’·‘훔치지 말라’·‘음란하지 말라’·‘망어를 하지 말라’ 등 10중대계(10重大戒)와‘스승과 벗을 공경하라’·‘술을 마시지 말라’ 등 48가지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계율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는 《범망경》 권하의 게송 이하를 주석한 내용이다. 2008년 7월 10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되었다.
역사정보 고려시대 불경필사 2008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
시대분류 고려/미상
주제분류 문화/회화, 서예, 서적(박물관소장품 제외)/사경(불경을 베껴쓴 책)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박물관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시작일(발생일) 미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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