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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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보 | JGH_001078 / 조말생 | ||
* 명칭 | 조말생 | 이명칭 | |
개요 | 조말생(趙末生, 1370~1447)은 본관은 양주(楊洲), 자는 근초(謹初), 호는 화산(華山)·사곡(社谷)이며 시호는 문강(文剛)이다. 서운관정(書雲觀正) 조의(趙誼)의 아들이며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지금의 회현동 2가에 거주했다. 태종의 총애를 받은 문신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세종 때에도 중용되었으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형을 당하는 등 정치적으로 부침(浮沈)이 있었다. 그러나 여진족 방어를 위해 재임용되고 후에도 중용되어 기로소(耆老所,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文臣) 출신자들의 예우 차원에서 설치한 관서)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 | ||
설명 | 조말생(趙末生, 1370~1447)은 1401년(태종 1)에 증광문과(贈廣文科)에 장원(壯元)하고 감찰(監察)·정언(正言)·헌납(獻納)을 역임한 다음 1407년(태종 7),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여 전농시부정(典農寺副正)이 되었다. 이후 병조판서(兵曹判書)까지 승진을 거듭하였다. 태종의 총애를 받아 항상 측근에서 보좌하였고 세종이 즉위할 때 태종으로부터 중용해도 될 인물로 추천받았다. 1426년(세종 8)에 김도련(金道練)이 서류를 조작하여 선량한 양민 1천여 명을 노비로 만들어 고위 관료에게 뇌물로 바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조말생은 노비 36명을 받아 대명률(大明律)에 의해 교형(絞刑)에 처해져야 했으나 세종이 반대하여 직첩(職牒)을 빼앗고 유배 가는 것으로 그쳤으며 2년 뒤에 풀려났다. 1433년(세종 15) 세종이 그의 병법과 군사적 지식을 높이 사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로 임명한다. 조정의 관리와 유생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북방의 여진족 방어를 위해 조말생 만한 인물이 없다하여 임금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여진족 방어에 공을 높이 세워, 그 후로 조정에서 무리하게 조말생을 탄핵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아들 조근(趙瑾)·조찬(趙瓚)이 벼슬에 오를 때 조정에서 아버지의 죄를 이유삼아 임명을 동의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이후 고령과 병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세종이 그를 중용해 허락하지 않았다. 1439년(세종 21)에는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기로소(耆老所,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文臣) 출신자들의 예우 차원에서 설치한 관서)에 들어갔으며, 1446년(세종 28)에는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가 되었다. 인물됨이 후덕하고 기개가 있다고 평가받았으며 태종·세종 2대에 거쳐 중용되었지만, 뇌물 수수 사건이 평생의 걸림돌이 되어 정승의 반열까지 오르지는 못하였다. | ||
역사정보 | 1370 출생 1426 김도련 회뢰(賄賂)사건에 연좌되어 유형(流刑) 1447 사망 | ||
시대분류 | 조선/1370~1447 | ||
주제분류 | 문화/인물/기타 | ||
지번주소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시작일(발생일) | |||
인물 | 1370년~144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