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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세
관리정보 JGH_000864 /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 명칭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이명칭
개요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綾城 雙峰寺 減役敎旨)는 1457년(세조 3) 8월 10일 전라도 화순 능성(綾城, 능주) 쌍봉사(雙峰寺)에 발급한 면역(免役,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를 면함) 사패교지(賜牌敎旨) 1매이다. 조선 전기의 문서양식 연구 및 인사행정제도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설명 교지(敎旨)란 조선시대 임금이 4품 이상의 왕의 뜻과 명을 적어 보내는 문서를 말한다. 1426년(세종 8) 이전에는 왕지(王旨), 이후에는 교지(敎旨)·관교(官敎), 대한제국 시기에는 칙령(勅令)이라고도 하였다. 교지의 종류로는 크게 고신교지(告身敎旨, 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와 사패교지(賜牌敎旨, 토지나 노비를 하사하거나 부역을 면제해주는 문서)가 있다.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綾城 雙峰寺 減役敎旨)는 1457년(세조 3) 8월 10일 전라도 화순 능성(綾城, 능주) 쌍봉사(雙峰寺)에 잡역을 면하고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것을 명하는 사패교지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와 수령은 전에 내린 전지(傳旨)에 의거하여 쌍봉사를 잘 살펴 보호하고 잡역을 감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질의 장지 1매에 7줄에 걸쳐 해서로 쓰여진 이 교지의 크기는 세로 46.5㎝ 가로 l04.5cm이다. ‘교지(敎旨)’란 제목 아래 행을 바꾸어 4행에 걸친 교지내용이 있으며, 다음에 또 행을 바꾸어 ‘국왕(國王)’이라 쓰고 수결(手決,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직접 글자를 직접 쓰는 것)을 쳤으며, 다시 행을 바꾸어 발급연월일을 쓰고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자를 날인하였다. 이 교지는 보물 제729호인 예천 용문사(龍門寺) 교지와 형식이 동일하고 다만 대상지명, 절의 이름, 발급된 날짜만 다를 뿐이다. 조선 전기에 왕이 직접 내린 문서로 당시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역사정보 1989 보물 제1009호로 지정
시대분류 조선/1457
주제분류 문화/회화, 서예, 서적(박물관소장품 제외)/교지류(왕이 신하들에게 내린 명령서)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도서관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시작일(발생일) 1457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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