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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세
관리정보 JGH_000078 / 예장동 느티나무(서2-6)
* 명칭 예장동 느티나무(서2-6) 이명칭
개요 예장동 느티나무(서2-6)는 199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가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로 지정 당시 수령은 약 450년이었다. 23m 높이에 6.37m 둘레의 이 느티나무는 남산 북쪽 산기슭의 퇴계로26가길 서울유스호스텔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다. 이 자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예장동 느티나무(서2-6)는 수세(樹勢)가 왕성하고 생육상태가 좋은 풍치목(風致木)이며 서울시 소유의 공공재산이다.
설명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서2-6호 예장동 느티나무는 남산 북쪽 산기슭의 퇴계로26가길 서울유스호스텔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서2-7호 예장동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23m 수고(樹高)에 세력이 왕성해 풍치목(風致木)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1996년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나무의 수령은 현재 470년 가량으로 추정된다. 보호수제도는 유전자, 종, 생태계 등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나무를 보호하는 제도로 산림법 제67조와 제70조에 따라 시행된다. 보호수의 종류로는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奇形木)·풍치목(風致木) 등이 있다. 주로 전설이나 역사를 품은 나무, 종교 의례와 관련이 있던 나무, 학교나 서당·정자 등 마을의 중요 위치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 나무, 그 외에 모양이 관상적인 가치가 있거나 희귀한 나무들이 보호수로 지정된다. 예장동 느티나무(서2-6)가 위치한 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다. 이곳은 원래 1885년 이래로 일본공사관이 있던 자리였으며, 1906년 일본이 한국 침략의 전초기지로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를 설치하자 일본공사관은 통감관저(統監官邸)로 전환되었다. 한국통감관저는 1910년 일본이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곳으로 국권피탈의 현장이기도 하다. 통감관저는 1910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자 조선총독관저로 승계되어 1939년까지 사용되었다. 느티나무 바로 옆에는 일본의 한국 국권침탈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의 동상이 있었다. 예장동 느티나무(서2-6)는 서울시 소유의 공공 재산으로, 관리자는 필동 동장이다. 보호수 지정 당시 이 느티나무의 수령은 약 450년 정도였으며, 높이는 23m에 둘레는 6.37m, 직경은 2m였다. 장중한 풍채의 느티나무는 아름드리 기둥이 솟아올라 중간 지점에서 갈라지는데, 우람한 두 기둥에서 가지들이 높고 넓게 퍼져 있다. 인근에는 서울특별시 보호수 서2-7호 예장동 은행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가 바라보는 맞은편에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세운 ‘통감관저 터’ 표지석(標識石)이 있다. 두 나무가 오랜 시간 지켜본 우리 역사의 현장을 아로새길 수 있는 장소이다.
역사정보 1996 보호수 서2-6호로 지정(서울특별시)
시대분류 현대/1996(보호수지정)
주제분류 자연 및 생태 환경/동, 식물(천연기념물 중심으로)/노거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예장동 2-1)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시작일(발생일) 1996년(보호수지정)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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