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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세
관리정보 JGH_000562 / 주한 독일대사관
* 명칭 주한 독일대사관 이명칭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개요 주한(駐韓) 독일대사관(獨逸大使館)은 독일 외교사절단(外交使節團)의 상주공관(常住公館)으로 1958년 설치되었다. 정무(政務)·경제(經濟)·통상(通商)·문화(文化)·홍보(弘報) 업무와 여권(旅券)·사증(査證) 발급, 영사(領事) 확인, 국적(國籍)·병역(兵役)·호적(戶籍)·재외국민등록(在外國民登錄) 관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고,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에 위치하고 있다.
설명 독일과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1883년 조선 전권대사 민영목(閔泳穆)과 주일(駐日) 요코하마[橫濱] 독일총영사가 한·독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을 맺음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독일이 1884년 서울에 총영사관(總領事館)을 개설했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로 양국은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가 1956년 재개하여 독일이 서울에 주한 독일총영사관을 개설했다. 이어 1957년에는 공사관, 1958년에는 대사관으로 승격했다. 1964년 투자보장협정(投資保障協定), 1965년 무역협정(貿易協定), 1966년 기술협력협정(技術協力協定), 1970년 문화협정, 1972년 사증면제협정, 1978년 이중과세방지협정(二重課稅防止協定), 1986년 과학기술협력협정, 1986년 원자력협정, 1995년 항공협정 등을 맺었다. 주한(駐韓) 독일대사관(獨逸大使館)의 주요 조직은 정치부(政治部)·경제부(經濟部)·문화부(文化部)·공보부(公報部)·무관부(武官府)·행정부(行政府)·법사영사부(法司領事部)로 나뉜다. 정치부(政治部)는 한국의 대내외정책에 관한 정보를 본국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경제부(經濟部)는 독일기업의 제품과 투자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며, 문화부(文化部)는 독일문화원(文化院)과 서울독일학교를 매개로 하여 독일의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문화교류를 추진한다. 또 공보부(公報部)는 독일관련 정보를 한국 언론에 전달하고 무관부(武官府)는 군사기관과의 연락업무를, 행정부(行政府)는 일반서무를, 법사영사부(法司領事部)는 법률문제와 독일 입국사증 발급을 담당한다.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 시 별도의 사증이 필요 없으며, 최장 체류기간은 90일이다.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유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한 독일대사관의 업무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11시 30분~12시까지는 서류 수령만 가능)까지이고,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11시~11시 30분까지는 서류수령만 가능)까지이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9번 출구 방향의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8층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정보 1958 주한 독일대사관 설치
시대분류 현대/1958
주제분류 장소 및 시설/기타 부대시설/외국공관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남대문로5가 541)서울스퀘어8층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시작일(발생일) 1958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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