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역사문화자원Database Contents

역사문화자원

  • home >
  • 역사문화자원
  • 수정

 

정보 상세
관리정보 JGH_000392 / 관립법어학교 터
* 명칭 관립법어학교 터 이명칭
개요 관립법어학교(官立法語學校) 터는 프랑스 특사의 요청에 따라 1895년(고종 32) 왕의 칙령이 반포되자 설립된 기관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학교인 관립법어학교가 있던 곳이다. 관립법어학교는 19세기 말 조선이 서구열강과 외교통상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양 언어와 문화에 능숙한 통역관의 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설립되었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에 위치하고 있었다.
설명 관립법어학교(官立法語學校) 터는 관립법어학교가 있던 자리로,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에 해당한다. 이탈리아영사의 신분으로 8개월가량 한국에 머물렀던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의 기록에 의하면, 관립법어학교는 프랑스특사의 요청에 따라 1896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관립법어학교는 1895년(고종 32) 5월 12일자 칙령 제88호 외국어학교관제(外國語學校官制)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 프랑스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이었다. 중구 정동길에 소재하고 있던 옛 프랑스공사관 자리에 1999년 11월 서울특별시에서 세운 관립법어학교 터 표지석과 1902년 무렵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이 그린 서울지도에 프랑스공사관이 표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관립법어학교의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표지석은 현재 창덕여중의 진입로와 맞닿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의 도로변에 놓여 있는데, “개화기 프랑스어[法語]를 가르치던 학교가 있던 곳(1895~1910)”이라는 문안이 새겨져 있다. 관립법어학교는 1895년(고종 32) 프랑스인 에밀 마르텔(Emile Martel, 1874~1949)이 교장으로 부임하여 관리하였다. 그가 조선에 도착한 때는 1894년(고종 31) 7월이며, 법어학교가 정식으로 개설된 것은 1896년(고종 33)의 일이었다. 관립법어학교는 능숙한 통역관의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프랑스어 쓰기와 말하기, 산수, 지리학, 한문, 체육 등을 가르쳤는데, 모두 6단계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어학교의 개설과정에 대해 당사자인 마르텔이 직접 회고한 내용이 조선신문사(朝鮮新聞社)의 기자 코사카 사다오[小板貞雄]의 손을 통해 기술한 ‘외국인이 본 조선외교비화’라는 제목의 글에 남아 있다.
역사정보 1896 개교 1896 수하동으로 이전 1896 박동으로 이전
시대분류 조선/1896
주제분류 문화/유적지, 사적지/사지, 전지, 유지, 원지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 28-5) 일대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시작일(발생일) 1896년
인물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