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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세
관리정보 JGH_000153 / 대한민국헌정회
* 명칭 대한민국헌정회 이명칭
개요 대한민국헌정회(大韓民國憲政會)는 1968년 창립된 국회의원동우회(國會議員同友會)가 그 전신으로, 줄여서 헌정회라고 부른다. 1992년부터 서울시청 을지로별관에 사무실이 있었지만, 2009년에 구(舊) 국회의장공관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헌정회가 있었던 서울시청 별관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미쓰이물산[三井物産] 경성지점 사옥으로 신축되어, 광복 후 미국대사관과 미국문화원으로 이용되던 건물이다.
설명 대한민국헌정회(大韓民國憲政會)는 대한민국의 전직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체로, 줄여서 헌정회라고 하며 현재 1,1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1968년에 창립된 국회의원동우회(國會議員同友會)를 전신으로 하는 헌정회는, 1979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1989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1991년에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법률 제4386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게 되었으며, 1994년부터 국회법인으로 등록되어 지금에 이른다. 헌정회는 민주헌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의제도를 연구하고, 정책개발과 사회복지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지로 《헌정(憲政)》을 발간한다. 헌정회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머물렀던 서울시청 을지로별관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일본기업인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이 경성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립한 건물이다. 본래 이 자리에는 1900년대 초에 지어진 고전주의 풍의 미쓰이물산의 지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설계자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마쓰이 기타로[松井貴太郞]이다. 설계 당시 7층으로 계획되었으나 4층으로 마감되었으며, 모더니즘양식의 이 건축물은 창 사이의 벽에 나 있는 주름장식이 특징이다. 지금은 외관과 입구, 코어를 제외하고 원형을 찾아볼 수 없다. 헌정회 건물은 1948년부터 한국과 미국정부 사이에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미국행정부가 소유해왔다. 이후, 이 건물은 미국대사관 및 미국문화원 등으로 사용되어오다가 1990년 서울시 소유가 되었다. 현재는 서울시청 을지로별관으로 사용 중이다. 미국문화원 시절인 1985년, ‘대학생 미문화원점거농성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기도 하다. 1930년대 후반의 전형적인 모더니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건축사적 가치가 적지 않다. 2006년에 등록문화재 제238호로 지정되었다.
역사정보 1938 미쓰이물산 경성지점 건물로 신축 1948 한·미 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근거, 미국 행정부로 소유권 이전 1955 미국대사관으로 인수 1968 국회의원동우회 창립 1977 미국문화원(당시, 미국공보원) 신관으로 재개관 1985 대학생 미문화원 점거 농성 1989 국회의원동우회가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 1990 서울시와의 재산교환 계약에 따라 미국문화원은 용산 미8군 영내로 이전, 이후 서울시청 을지로별관으로 이용 1992 대한민국헌정회가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함 2006 등록문화재 제238호로 지정 2009 대한민국헌정회가 사무실을 여의도 구(舊) 국회의장공관으로 이전
시대분류 일제강점기/1938
주제분류 장소 및 시설/기타 부대시설/기타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3(을지로1가 63)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시작일(발생일) 1938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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