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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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보 | JGH_001231 /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 ||
* 명칭 |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 이명칭 | |
개요 | 주한 과테말라(Guatemala)대사관은 1962년 10월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77년 10월 개설되었다. 자국 국민의 보호와 여권 발급, 과테말라에서 사업 또는 학업에 종사하거나 이민을 가려는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
설명 | 과테말라(Guatemala)는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남단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나라이다. 과테말라의 북동부와 유카탄반도는 기원전 마야(Maya)문명의 중심지였다.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821년 9월 독립하여 1847년 정식으로 공화국이 되었다. 전체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약 1,409만 명이며, 국토면적은 10만 8,890㎢이다. 멕시코(Mexico), 온두라스(Honduras)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수도는 과테말라 시티(Guatemala City)이다. 과테말라와 한국은 1962년 10월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은 1977년 10월 개설되었고,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은 1974년 9월에 개설되었다. 2003년 11월 발효된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과테말라 입국 시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사증(비자)이 면제된다. 현지에서 90일간 연장할 수도 있다. 주한 과테말라대사관의 주요 업무 목표는 한국과의 긴밀하고 원활한 정치·경제·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통해 양국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또한 과테말라 정부에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그 변화에 대한 평가 등을 보고한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사업 또는 학업에 종사하거나 이민을 가려는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하며, 한국 내 과테말라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사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의 업무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이며 주말과 양국 국경일은 휴무이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7·8번 출구 방향, 남대문로 81 롯데호텔빌딩 614호에 위치하고 있다. | ||
역사정보 | 1962 과테말라와 한국 수교 1974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 개설 1977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개설 | ||
시대분류 | 현대/1977 | ||
주제분류 | 장소 및 시설/기타 부대시설/외국공관 | ||
지번주소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소공동 1) 롯데호텔 614호 |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 ||
시작일(발생일) | 1977년 | ||
인물 |